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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법안 계류 중인 생명사랑법, 통과" 요청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2.17 11:26:39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의원을 포함해 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목사·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기자회견장에서 생명사랑법 통과를 요구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미래통합당으로 신당·합당될 새로운보수당 소속인 오신환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임시 국회에서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 출산에 관한 특별법(생명사랑법) 통과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입양특례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출생 신고제는 그 어떤 예외 사유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수많은 생모들이 본인과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낙태·출산 후 유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처한 생모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죽이고 아이를 유기하게 만든 법이 버젓이 시행 중"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생명사랑법은 각종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사살의 공개를 원치 않는 여성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해주는 내용과 출산 후 친생부(親生父) 등에 대해 인지 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베이비박스의 문을 열고 아이를 내려놓고 있다. 이것이 2020년 우리나라의 자화상"이라면서 "(2년 넘게) 계류된 이 법안이 통과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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