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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생산·판매량 신고해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2.12 15:13:49

의약품안전나라 메인화면. ⓒ 식약처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재정·경제상 위기, 물가 급등 및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방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결재를 거쳤다.

이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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