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유통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백화점 등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이들에 대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신발 수입·판매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통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백화점 등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연합뉴스
A사는 백화점 등에 매장을 두고 신발 등의 수입·판매를 주로 하는 회사로 40개 매장 중 1곳을 제외한 모든 매장의 판매 업무를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판매원들에게 맡기고 있었다.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을 일정액 주고,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매니저가 가져가도록 한 구조다.
A사는 부산의 백화점·아웃렛 매장 매니저로 일하던 B씨와 재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자 2017년 11월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B씨는 구제신청을 했고 이듬해 4월 인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엔 A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에 의해 적법하게 해고절차가 준수됐다"며 같은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우선해 따져보면 B씨를 포함한 매장 매니저들은 A사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A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매일 단체 채팅방에 출근보고를 올리는 등 지정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있었다"며 "정해진 보수를 받았고 해당 업무 외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해진 보수를 받았고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기간이 2년을 넘은 B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매달 일정액의 유지지원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등 일종의 '기본급'이 지급됐다는 점더 판단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