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마스크 수급에 대한 공급·유통 등 판매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상황 점검회의에서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해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세정제 등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 및 판매 시 식약처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 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선별 진료소 운영 및 지원 △독거노인 마스크 민간후원 연계 △인천국제공항 검역 강화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