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7일부터 중국 이외 지역 방문자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09시 적용 기준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 4판에 따르면, 의사환자 기준이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였으나 이번 5판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로 개정되며 범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다.
또한,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이 있는 자' 중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의사환자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검사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 (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종코로나검사방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 방법으로 6시간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이 검사는 검체를 채취할 때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개인 보호구, 레벨 D 정도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환자의 상기도, 하기도 검체를 채취를 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가 협업해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긴급대응연구를 추진한다.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제 개발, 검증된 치료제 중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신속한 절차를 거쳐 2월 중 과제를 착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오전 09시 현재, 총 885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23명 확진, 693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6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6일, 첫 번째 환자가 퇴원할 예정이다. 첫 번째 확진자(35세 여자, 중국인)는 지난 1월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우한 출발)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이 확인돼 인천의료원으로 격리 조치됐으며 1월20일 확진됐다.
발열 등 증상 및 흉부 X선 소견이 호전되고 2회 이상 시행한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돼 6일 퇴원이 최종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