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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2.06 15:36:34

은수미 성남시장은 6일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이대로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준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은 성남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편의를 기부받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면서 "이런 행위는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로 인해 남은 재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은 성남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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