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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 완료 "증권업 진출 본격화"

금감원 심사결과 바탕 법령상 요건 모두 충족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2.05 16:07:44
[프라임경제] 카카오페이가 본격적으로 증권업에 진출할 분위기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4월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에 대해 승인했다.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60%, 204만주)을 취득한 카카오페이는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지난해 4월8일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심사가 지체될 것으로 우려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대주주가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 확정 판결에 따라 법 위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해 "김범수 의장 형사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18년 1월12일)과 법원 1심(2019년 5월14일), 2심(11월8일) 판결 내용을 비춰 볼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단됐던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지난해 12월 11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금융위 승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매매 대금 납입을 완료하면 바로투자증권 주식을 인수하고 곧바로 증권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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