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각각 시정 명령과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판매한 가정용 튀김기 상품에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홈쇼핑은 자사 쇼핑몰 및 G마켓을 통해 공기 청정기·청소기를 판매하며 상품 상세 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을 적었다.

제품 포장 박스에 부착돼 있던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내 스티커(왼쪽) 및 스티커 원본. ⓒ 공정위
공정위는 이들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온라인 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 불가 스티커는 법상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 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