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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종코로나 치료 사용 'HIV · 인터페론' 건강보험 적용

초과 사용 약값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진료의 시급성 고려"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2.05 10:47:58
[프라임경제]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에 쓰이는 에이즈 치료제(HIV,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의료진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 고시는 4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에 쓰이는 에이즈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이들 약제의 급여 기준과 연관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항목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이 추가됐다. 이 치료제들이 허가 사용 범위를 넘어 신종 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투약하더라도 초과 사용 약값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HIV 치료제 '칼레트라'는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성분의 혼합제로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가 국내 판매하고 있다.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는 국내에서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연구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진료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치료제는 앞서 메르스 치료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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