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강원랜드에서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한 의혹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
다만 현 상황에선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2012년과 2013년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흥집 전 사장 등이 국회의원이나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켰다는 의혹으로 염 의원 외에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지만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면서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