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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집행유예

고위임원·지인 자녀 부정채용 개입…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1.22 14:40:18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용병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 인사 담당 부행장은 징역 1년·징햅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은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 인적사항 알렸다"라며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 적정성을 해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 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선 조 회장은 "동고동락했던 직원들에게 그룹 일 때문에 고생을 시켜 송구스럽다"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을 45차례에 걸쳐 많은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고동락했던 후배 직원들이 이렇게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며 "회장이기 이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심판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용병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년간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임직원 자녀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만원을, 또 다른 인사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미 지난해 말 조 회장 연임을 추진하면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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