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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화시도 안한 채 공시송달로 유죄 결정…다시 판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1.05 10:44:38
[프라임경제] 대법원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재판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회대 대법관)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강씨는 2016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문제는 재판 절차 중 그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는 것. 1심 법원에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해 강씨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변론을 마친 뒤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항소 기간이 지나면서 확정됐다.

항소기간은 형사소송인 경우 재판을 선고 및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며 민사소송인 경우 항소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다. 또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면 판결 선고 후 송달 전의 항소 제기도 유효하다.

강씨는 나중에서야 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항소권 회복 청구를 했다.

이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에서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은 반송됐으며 관할 경찰서에 피고인의 소재 탐지를 의뢰하기도 했으나 '확인 불가'라는 회신이 왔다.

아울러 항소심 중에 한차례 통화가 된 가운데 법원에서 파악하고 있던 번호와 다른 번호를 쓰고 있던 강씨는 "승선 중이라 주소지에서 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변경된 전화번호와 주거지를 다시 알려줬다.

그러나 해당 주소지론 관련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을 한 후 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항소심 판결도 뒤늦게 알았다면서 또다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해 상고심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을 내리기 전, 강씨의 변경된 휴대전화로 통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실무상 실수로 보여 다시 판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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