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검찰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영장 청구

위계공무집행방해 · 약사법 위반 · 업무방해 등 5개 혐의 적용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12.24 16:21:12
[프라임경제] 검찰이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대표에게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오롱티슈진(950160)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 두 명은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24일 이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주요성분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는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이자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시장 사기 상장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 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코오롱 티슈진의 주식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받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 전무(CFO) 권모(50)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첫 유전자치료제로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지만,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