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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상 사전구속영장 청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2.23 14:37:18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인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 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를 확인했지만 석연치 않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감찰 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에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감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그는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고 3인 회의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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