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
[프라임경제]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정부 엄중한 상황인식과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특히 이는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외에 금융시장 전체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은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및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 각 협회장과 금융회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대책 배경과 관련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확대됐다"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융·세제·주택공급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과 관련된 금융부문 대책은 △초고가주택 담보대출 제한 △투기 및 과열지구 대출규제 강화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전세대출 갭투자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금지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40%에서 20%로 낮아진다. 또 주담대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신규대출을 주택구입에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가 고가 주택 매입 혹은 2주택 이상 보유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등 갭투자 수요도 차단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입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 비율 기준을 1.5배로 상향조정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 대책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특히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는 바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와 관련해 "이번 방안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택관련대출 동향 및 금융회사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권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일선 창구에서 대출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