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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금융위,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정보 제공 법안 제출" 주장

"기업 돈벌이 위해 국민 개인정보 빼내는 법 만들자는 것"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1.27 13:29:52
[프라임경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과 관련해 실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밝혔지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엔 실명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금융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과 1년여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벌인 결과 올해 3월25일 사생활침해와 인권침해, 국민 반발 등을 우려해 △소득세 △재산세 △4대 보험료 등의 실명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정무위 법안소위엔 사실상 실명정보를 제공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 협의 과정서 금융위 관계자가 빅데이터 선진국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해선 실명정보라도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소득, 재산 내역 등의 민감한 과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유통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최종 판단한 부처 협의에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으로도 정책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 11월1일 대책회의서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실명정보 제공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다시 합의했지만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엔 삭제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실명으로 제공하는 안이 상정됐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정부 또는 국회가 국민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기업들 돈벌이에 쓰라고 줄 권리가 있나"면서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려 지 의원은 "금융위가 정보제공의 주체인 행안부·복지부·국세청·고용부와의 협의 과정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한다'는 것을 뒤집고 실명정보를 가명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유렵에선 본인 동의 없이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학술·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상업적으로 이용되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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