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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제품 후기가 광고?"…공정위, 대가 사실 숨긴 7개사 적발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다이슨 등 표시광고법 위반…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11.25 14:07:08
[프라임경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을 광고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기업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총 2억6900만원)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4개 화장품업체(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 이에 이번 조사를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공정위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다이어트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가 미표시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총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된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했으며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하며 게시물 작성을 요청했으며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7개 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SNS 게시물 광고 사실 숨긴 7개 업체와 법 위반 내용. ⓒ 공정위


공정위는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동 게시물이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사업자가 인스타그램에서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했다고 판단, 7개사 모두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6개사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위반행위를 시정했으나, 엘오케이는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표 명령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블로그 광고에서의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조치에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이라며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모바일 중심의 SNS에서도 이와 같은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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