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청년기본법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으며 약 3년 반을 기다린 끝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신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 계정에 정무위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개제했다.
앞서 지난 14일 신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온다' 토론회를 주관해 청년정책의 입법적 근거가 되는 취지에 맞게 청년들의 입장을 더 들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