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약업체 간부를 구속,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속된 제약업체 간부는 도매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일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백신 A 본부장을 구속했다. A 본부장은 납품 담합 비리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원활한 물량 공급 등을 돕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한 한국백신은 2016년 영유아 결핵 예방용 BCG 백신 독점 수입 업체가 되자 값비싼 백신의 국가 조달을 노리고 대체재인 무료 백신의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NIP는 결핵예방용 BGC 백신 등 법에 따라 필수로 지정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수입 경피용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몰래 국가 무료 필수백신인 피내용 백신 주문물량을 취소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90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의 물량취소로 인해 정부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지원하느라 14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백신 △보령제약 △GC녹십자 △광동제약 등 제약업체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도매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또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B씨는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