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식이법'을 21일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과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숨졌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해 21일 일부 내용이 수정된 상태로 전체회의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