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주호영 "선거법 개정안 통과, 최소 91개 선거구 조정 대상"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1.20 15:27:42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유권자의 혼란을 우려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장에서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91개에서 135개의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1개의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한선을 30만7120명으로, 인구 하한선을 15만3560명으로 하는 선거구 조정을 한 결과, △서울 7개 △경기 3개 △강원 1개 △부산 3개 △경북 2개 △충남 2개 △전북 3개 등 총 29개 선거구가 축소되고 세종시 선거구가 1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축소를 위해선 현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도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 의원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논란이 일어났던 공룡 선거구, 즉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5개의 자치구·시·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곳도 전국 5곳에 달하고 특히 강원도인 경우엔 6개의 자치구·시·군이 1개의 선거구가 돼야 선거구별 최소 인구 기준을 지킬 수 있게 돼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이름만 남게 되었다는 비판을 감당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렇게 예상과는 달리 거의 새로 짜는 식으로 통폐합이 된다면 혼란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유권자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물으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본인이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 자신의 표가 누구에게 가는지도 모르는 대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