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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회계법인 직원 배우자, 재무 업무 수행 시 감사 禁"

직원 배우자, 재무 관련 업무 중일 때만 감사업무 금지 개정안 발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1.20 14:20:46
[프라임경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직원에 대해 해당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법률안은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임원인 경우엔 현행과 같이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지만 직원인 경우엔 회계를 포함한 재무에 관해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한정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소속 사원 및 법인에 출자한 파트너의 배우자가 임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에 대해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회계·재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속한 회사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내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져 이와 관련된 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윤리기준에선 감사팀 구성원의 직계가족이 임원 및 회계·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의 SEC 규정에선 회계법인 사원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과도한 직무제한 범위를 조정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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