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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교수 "헌법 국민발안제 도입" 주장

국민개헌발의권 쟁취를 위한 大토론회 19일 개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1.19 14:10:46

국민개헌발의권 쟁취를 위한 大토론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가 정상적인 개헌 활동으로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서 '국민개헌발의권 쟁취를 위한 大토론회'서 "헌법 국민발안제는 헌법 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지만 주권자인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 국민대표자가 주인인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라도 나서서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안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개헌발의권 쟁취를 위한 大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주최하면서 '헌법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덕룡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심재웅 한국리서치 전무이사 △이상수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자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국회의원)가 임기 동안 정책 등 국가의 중요사항을 국민을 대신해 결정하는 제도로 대표자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와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그러나 국민대표자의 활동과 국민의사 간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는 현실이고 새로운 임기를 위해 정치인을 대거 물갈이를 해도 새로 뽑힌 국민대표자들이 국민 의사에 항상 충실할 것을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국민발안제로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안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발의하도록 촉구하게 될 것이고 더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 경쟁을 해 결론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많이 보장해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내지 않으려면 국민발안권과 국민투표권을 국민에게 부여해 국회의 기능 마비를 극복할 수 있는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전면적인 개헌을 할 수 없더라도 광범위한 개헌 추진동력을 충전시키기 위한 헌법 국민발안제의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19일 열린 국민개헌발의권 쟁취를 위한 大토론회에서 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는 헌법 국민발안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박성현 기자

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는 "헌법 국민발안제로 국민 기본법 보장과 효율성 강화 등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여야의 합의로 구체화시키고 우려되는 요소들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국민투표가 있지만 주도할 수 없는 현 상황이 위헌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서 헌법 국민발안제에 공감했지만 "결국 각 당의 지도부가 절대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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