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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원 세비 삭감 법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의 5배 미만, 비과세 항목 폐지 등 법안 발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1.18 11:41:52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의원 세비 삭감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의원 세비 삭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그동안 국회개혁 논의는 국민이 요구할 때마다 보여주기식 경쟁을 하다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상황이 반복해왔다"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개혁을 완수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세비 삭감 법안은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공식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 선정하되, 국회의원이 만든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대표는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면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 더구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라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 세비 삭감 법안이 의원수 확대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언급하면서 "별개로 봐야 한다. 국회 불신에 대해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로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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