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공화당은 11일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우리공화당은 11일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성토하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2일 북방 한계선(이하 NLL)을 넘은 북한 선원 2명이 넘어온 뒤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지난 7일 NLL을 넘은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면서 "국제법인 고문방지협약 중 제3조 1항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시절 페스카마호 사건을 변호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의 품으로 오겠다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되돌린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민 북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과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 영토·관할 내에 들어왔고 귀순 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선 국민으로 수용하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행사되었어야 했으며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중대 범죄자를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보호 및 혜택을 줄지 여부를 결정할 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이탈주민의 수용 여부와 북송 여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의사와 북한 이탈주민들의 의사를 물었어야 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면밀하게 행동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