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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소비자 불만↑…부작용 발생 1위

한국소비자원 "치아 상태· 추가 진료비 정확히 확인해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10.29 17:54:28
[프라임경제] #. 이OO씨(여, 70대)는 2018년 11월 신문광고를 보고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좌측 상하악 어금니 4개(보험적용 2개)에 대해 파노라마 및 CT검사 촬영 후 네비게이션 진단을 통해 치료계획을 하고,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작성했다. 총 진료비 10%인 70만원을 지급했으나 2일 후 진료비 부담으로 등록 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 이OO씨(남, 65세)는 2019년 1월 치과의원에서 치아 3개(#17, 18, 48)를 발치하면서 같은해 9월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2개를 시술 받기로 계획하고 임플란트 동의서에 서명한 후 진료 및 검사 비용 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치과의원에서 골이식비 추가비용 150만원을 요구해 진료 중단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6개월 간(2017년1월~2019년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에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 한국소비자원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돼 있다. 

때문에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본인의 치아 상태와 치료 계획, 부작용, 추가 진료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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