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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거주지는 제한

"형 집행 시 질병 악화 · 사망 위험"…6개월 뒤 연장 심사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10.23 17:52:08
[프라임경제]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고령과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감 생활을 면해주는 대신 거주지는 병원과 호텔로 제한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 연합뉴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 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명예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의 확정판결을 내린 직후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도 고령·치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위원회 심의 결과 신 명예회장이 현재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거처인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에 거주하고 있다.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신 명예회장은 6개월 뒤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건강상태를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명예회장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77),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60)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770억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법원 3부는 이달 17일 신 명예회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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