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최종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룹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 신 회장이 다시 수감된다면 또 다시 롯데그룹도 총수 부재라는 비상상황을 맞게 된다.
이번 상고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의 능동성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최종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 롯데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와 횡령·배임 등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하는 등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다는 것이다. 나머지 롯데 경영비리 건은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재판이 합쳐진 2심에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고,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가 무죄가 되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수감 234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신 회장 1, 2심에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3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된다면 집행유예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 취지대로 신 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거나, 롯데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2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을 내릴 경우 신 회장은 파기환송심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
이번 상고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실제로 인정할지 여부다. 신 회장은 이미 1·2심에서 뇌물이 인정됐고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했고, 2019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대법원은 파기환송한 바 있다. 신 회장과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로 같다.
롯데 입장에선 집행유예 확정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을 피할 수 있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서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신 회장은 그간 힘썼던 지배구조 개편, 해외사업 확장 등 경영 활동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법원이 신 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하게 되면 남은 4분기와 2020년 상반기 사업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배력을 낮추기 위해 추진해 온 호텔롯데 상장 추진도 난항에 빠질 공산이 크다.
롯데 관계자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고심에서는 신 회장 외에도 신격호 총괄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서미경씨 등 8명에 대한 판결도 나온다. 이들은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