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이 채용비리 소송 피의자인 임직원들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을·정무위원회 소속)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사실 당시 은행장 및 인사담당 부행장 등 임직원 11명 중 전 은행장을 제외한 임직원 10명 소용비용을 신한은행 측이 지원했다.
소송비용 및 법무법인 명은 제출을 거부했다.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11명은 2013년~2016년 중 외부 청탁 지원자과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 채용 특혜 제공 및 채용자 남녀 성비 인위적 조작, 관련 서류를 폐기 및 허위 작성 등 업무방해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은행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있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은행 돈은 고객 예금임에도, 채용비리 피의자 변호비용을 대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소송비용 적절성에 대해 금감원 검사가 필요하며, 지급된 소송비용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