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뒷목에 바람잡는 혈이 있는데 이곳에 아침·저녁으로 물파스를 발라주면 중풍이 예방된다."
최근 '쇼닥터'의 허무맹랑한 의료 정보가 방송을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 부처의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2015년 의료법 개정 이후 개정된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하지만 188건 중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
'쇼닥터'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는 과거 2013년 방송된 인기 예능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테스트'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8년 10월, 2019년 5월 두 차례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는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 중이다. Y씨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해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제를 받았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의 홈쇼핑 출연 심의제제는 총 19건인데 그 중 8건이 Y씨인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쇼닥터'는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역시 계속 유지 중 이다.
의료인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는 방송에 출연하여 잘못된 건강·의료 상식을 제공하는 '쇼닥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0월19일 복지부는 방통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 줄 것"을 공문요청 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은 "쇼닥터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며 "의학적 지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쇼닥터의 이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송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