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한 처벌이 1개월 이하 자격정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9월20일까지 최근 5년간 의사에게 내려진 징계 1854건 가운데 450건(24.3%)가 1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이 7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 진료비 거짓청구 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 130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경우 71건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이었고, 징계 수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했다. 이 중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들 사례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 후 봉합 수술, 대리수술 등도 포함돼 있었다.
면허가 취소돼도 대부분 1~3년 사이 의사면허를 재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면허가 취소된 53건의 처분 가운데 52건에 대해 실제 면허 재발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교부받지 못한 1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과다투여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사건으로 의사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재교부에 대해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의사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맹성규 의원은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