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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조현아 특혜 제공 공무원, 뒷북징계" 비난

"검찰, 기소권·수사권 모두 가져…내부감찰 착수 촉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9.30 16:46:10

[프라임경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특혜를 준 교정 공무원이 뒤늦게 징계를 받았다며 검찰은 미입건 처분에 대해 내부감찰을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으로 구치소 수감 당시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 사용 등 특혜를 제공했던 교정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당국은 금품수수 후 편의를 제공했던 당시 서울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에게 강등 처분, 남부구치소 보안과장과 경주교도소 의료과장에게 각각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인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찰 권력의 부작용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채 의원은 검찰이 미입건 처분에 대해 내부감찰 진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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