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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금 지급 위해 대표발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9.30 15:26:57

[프라임경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한일 정부와 기업이 출연해 일제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하는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활하게 배상금을 받기 위해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은 △강제징용 피해자 기금 설치 △양국 정부·기업의 출연에 따른 기금 조성 △강제징용 손해배상금의 지급 및 공탁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 2+2(우리 정부와 기업, 일본 정부 및 기업) 재원 조성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국가적 책무 규정 등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이 법만으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출연금이 당연히 조성되는 건 아니지만 양국 정부 간 협상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법안에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입법의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이 일본 측의 사과와 피해 보상이 조속히 이뤄지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기금법안으로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돼 한일 간 갈등을 현실적으로 풀어내고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는 입법적 해결 방안이 되기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에 발의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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