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자녀의 채용특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 의원은 2017년 문씨의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공개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작년 1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검찰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내 즉시 공개하겠다"며 "자료가 공개되면 그 당시에 검찰이 특혜 수사를 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