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해운(005880)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이 자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대한해운에 영국화 1958만6290파운드와 함께 이에 대한 2016년 2월2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청구금액은 353억5392만6145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4.4%에 해당한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대한해운 측은 "공익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응해 회생채권임을 관철할 예정"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