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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열사 일'로 신동빈 롯데 회장 불러 괴롭히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9.26 17:56:40
[프라임경제] 지난해부터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가 도입됐지만 정치인이 기업인을 불러 혼내는 구태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엔 지역구 내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계열사·협력사 간 분쟁에 그룹 총수를 부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 증인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채택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푸드가 협력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식품 관련 위생 △소비자 고발 등의 민원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신청한 것이다.

이명수 의원실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가 그룹 전반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 지적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롯데푸드 외 다른 계열사의 갑질에 대한 국감 준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푸드는 2009년부터 A사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획득 등 품질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A사가 불응하면서 납품가 인상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듬해 2010년 7월 A사가 제조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양측은 품질 관련 의견 대립으로 2010년 9월 거래가 끝났다. 이 과정에서 A사가 일방적으로 거래 중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사가 롯데푸드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신동빈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다음 해에 양측이 서로 합의하면서 공정위 제소는 취하됐다.

A사는 이후 원유 및 분유 종이박스 등 납품을 하겠다고 요구했고 롯데푸드가 거절하자 이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이 의원이 올해 국감에서 계열사인 롯데푸드 대표가 아닌 신동빈 회장을 불렸는데 이는 내년 총선을 위해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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