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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9.25 16:03:20
[프라임경제]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개인 음식점업·영세제조업자들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연장 및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을 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농축수산물 등 면세물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물품 등을 구입할 시 일부 구입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해 식자재 가공업체에 적용되고 있지만 109분의 9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어 식료품 제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 공제율이 일부 다른 제조업종의 106분의 6과 비교해 낮은 104분의 4로 책정돼 형평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 의원은 "최근 재료비·인건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음식점업과 관련 영세제조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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