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리베이트 제공과 불법 임상시험 혐의를 받는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진 안국약품(001540)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어 대표는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에서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소속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이른바 '셀프 임상시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연구원들에게 투약된 약품은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의 채혈에는 의료인 자격도 없는 일명 '주사아줌마'가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어 대표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 등 의사 85명도 함께 기소됐으며 A씨는 구속 기소됐다.
안국약품은 이날 어 대표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공시했다. 안국약품 측은 "회사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