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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만기 대출, 수수료 없이 상환

금융위,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발표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09.02 16:59:43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금융회사들이 추석연휴를 맞이해 금융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2일 추석연휴 동안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모습 ⓒ 연합뉴스


먼저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추석연휴 기간(9월12~15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하다. 

조기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9월1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9월16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 가능하다.

연휴기간 중 지급예정인 예금, 퇴직·주택연금은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11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11일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9월12~15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16일에 추석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도록 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9월11일에 지급도 가능 하다. 일부 조기지급 불가능 상품에 대한 사전 확인은 필요하다. 

9월12~15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엔 9월 16일로 지급 순연한다. 

주식의 경우, 9월10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12일이 아니라 9월16일이 되며,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9월11일 매도하면 당일 수령하게 된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엔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운영하는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추석연휴 중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선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송금,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7000억원 증가한 총 16조2000억원 규모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5000억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두 은행 모두 오는 9월 30일까지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2000억원(신규보증 1조4000억원+만기연장 3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상인회별 2억원 이내)를 거쳐 개별 상인(500만~1000만원)에게 4.5% 이내 금리로 제공된다. 대출기간은 5개월이다.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며, 9월4~15일 결제대금을 별도 신청 없이 기존(3영업일 뒤)보다 앞당겨 지급받게 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돕는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휴무내용·만기변동 등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고객에 안내토록 조치하고, 특히,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휴 중 사이버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하고,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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