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회의 기술이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발목을 잡았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분여만에 산회됐다. 그것도 여상규 법사위원장 대신 위원장 자리에 앉은 자유한국당 간사에 의해서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바로 산회를 선언했다.
당초 내달 2~3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여권과 한국당은 증인 채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었다. 이런 가운데 증인 채택 문제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한국당이 '역으로 이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처리할 안건이 없다면서 산회 명분이 생기고, 한국당이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항의하며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시켜줘야 한다"고 했으나 일단 버스가 떠난 뒤 손 흔든 격이 됐다.
산회는 회의를 마치고 흩어짐을 말한다. 개념을 좀 더 살펴보자. 회기가 여러 날이면 그날그날 회의를 끝마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산회다. 이런 정신은 어느 날 산회를 선포하면 같은 날 회의를 재차 열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실제로, 국회법을 해석한 국회사무처 선례집에도 '1일 1차 회의'의 원칙을 적시해 산회를 하면 다음날에야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본다.
결국 30일 산회는 절차의 지연을 위한 '크기는 작지만 엄청난 타격'의 승부수다. 9월 2~3일의 당초 청문회 일정 자체를 좌절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산회 처리를 놓고, 한국당의 조치에 따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호사가들의 이야기도 나돈다. 위원장직을 간사가 대신한 때 산회 처리하는 방식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불쾌감을 강하게 전달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여 위원장이 '지역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워 간사인 김 의원이 의사봉을 잡은 것 자체를 두고 일종의 표면적 이유 즉 핑계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
이에 따라 한국당이 앞서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혁안 의결을 두고 민주당이 재빠른 처리 무리수를 둔 것에 반대 방향으로 보복을 한 셈이라는 평가까지도 이어진다.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지나치게 급한 처리 방식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 바 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무늬만 야당들이 끝내 헌법정신과 국회법까지 무시하면서 정략적이고 일방적인 선거법을 기어이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을 정도다.
결국 급격한 처리 강행과 산회라는 지연 처리의 밀어붙이기의 에술이 서로 엇갈려 가면서 상대 정당을 자극하는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합법의 영역 내에서 최대한 우아하게 대결을 처리하면서 최강의 결론을 얻어내려는 셈인데, 그런 한편 반대파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공격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그 선을 밟은 듯한 긴장감이 더욱 흥미를 돋우고 있다.
다만 대국적인 결단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서는 민주당이나 한국당 모두 지나치게 이런 공방전을 오래 이어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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