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법, 이재용 '묵시적 부정청탁' 인정에 긴장하는 '롯데'

뇌물혐의 폭 넓게 유죄로 인정…'강요형 뇌물' 피해자 주장 힘 잃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8.29 18:33:29
[프라임경제]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부정청탁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비슷한 쟁점으로 상고심을 앞둔 롯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묵시적 부정청탁 혐의로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판례가 신 회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 부정청탁 대가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말 3마리뿐 아니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역시 대가성이 있는 묵시적 청탁으로 봤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절 현안이 존재한 만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청탁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비슷한 쟁점으로 상고심을 앞둔 롯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연합뉴스


이날 대법 판단에 따라 신 회장의 상고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모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 

특히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였다는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의 특허권을 얻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이 뇌물로 간주된 상태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적극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판단, 신 회장에 대한 처벌수위를 집행유예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이 삼성의 승마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 특검의 손을 들어주는 등 뇌물혐의를 폭 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도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점을 인정한 2심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의 대가로 부정하게 청탁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뇌물혐의에 단초를 제공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가 관세법 178조2항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호텔롯데 상장 일정에 차질은 물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불씨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롯데 측은 삼성과는 정황 증거와 상황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의 경우 삼성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됐다. 

이로 인해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로 출소하기 전까지 8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자금출연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