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과 함께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 박물관·미술관 등을 소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박물관, 미술관 이외 공연장, 서점 등에서도 가능하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포토] "AI 시대, 소비자가 중심" 한자리에 모인 KCEA 주역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