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12일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해 일본의 '대 한국 수출 제한'에 따른 대응 조치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인 '가'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며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이지만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인 일본을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국제수출통제체제 4개에 모두 가입한 국가들인 29개국이었지만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이번에 신설될 가의2지역은 기존 가의1지역이 받는 사용자 포괄허가가 아닌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이 받는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가의2지역에 대해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를 면제할 계획이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가 가의1지역에선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지역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인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보다 3종이나 많아지게 되며 심사기간도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