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판매촉진 행사를 할 때 판매업자에게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법 위반 행위로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30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 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에 쓰이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11조 내용을 구체적 예시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쇼핑몰사업자가 판촉행사의 비용 50% 이상을 분담하게 하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자발성 요건)하고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차별성 요건)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제외한다.
'자발성 요건'은 쇼핑몰 사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해 요청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단지 납품업체에게 행사참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체의 행사요청 공문을 갖춘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지침은 판촉행사에 대한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이를 추가 부담시키는 것도 불법이다.
일례로 당초에는 사은품 100개 제공비용을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150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추가된 50개 구매비용의 50%를 전가할 수 없다.
판촉행사를 통한 납품업체의 실제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된 수준보다 높은 비율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도 위법이다.
쇼핑몰과 납품업체의 예상이익 비율이 7:3으로 산정됨에 따라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을 30%로 약정했으나, 행사 이후 실제 이익비율이 6:4라고 주장하면서 납품업체에게 10%를 추가로 전가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침은 인터넷사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하도록 했다. 쇼핑몰사업자는 판촉행사를 하기 전 납품업체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서면약정은 판촉행사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일정 기간 다수의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일괄 약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 후에는 법령(법 제6조 8항, 시행령 제5조 8호)에 따라 약정서면, 행사실시 관련서류를 기본계약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속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침 내용을 쇼핑몰업체의 시스템에 반영하고 사원교육 등 사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 시행일을 내년 1월로 유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판촉행사시 법정 분담비율 준수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