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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90억'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

약사법 위반·뇌물 공여 혐의…'주사아줌마' 동원 불법 임상시험 논란도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7.30 10:44:45
[프라임경제] 90억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안국약품(001540)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5일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 등 의사 85명도 함께 기소됐으며 A씨는 구속 기소됐다. 

ⓒ 안국약품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의사들에게 약 9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안국약품은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을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관을 파견해 회계 서류, 장부를 포함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현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이후 안국약품 재직자는 물론 퇴직자,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의사 등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안국약품 임직원들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안국약품이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내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임상시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연구원의 채혈에는 일명 '주사아줌마'가 동원된 것은 물론 비글견(강아지) 시험을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JTBC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국약품 연구소에서 불법 임상시험이 벌어진다는 제보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비글견의 피를 뽑아 시험한 것처럼 검체 분석기관과 계약서를 썼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서는 사람 대상 시험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특허 기간이 끝난 약품의 개량 신약 실험시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했고, 연구원들에게 투약된 약품은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등 전문의약품이 투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약품들은 부작용이나 쇼크 위험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문제는 해당 연구원들이 동의서는 물론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채 시험 대상이 됐고, 임상 시험 현장에는 응급 의료진도 없이 '주사아줌마'가 채혈을 했다는 것.

이에 안국약품 측은 회사 지시나 강요 없이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은 1년 반 이상 수사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고 있으며, 불법 임상시험 비용의 최종결재권자였던 안국약품 대표는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JTBC는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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