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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업무 정지' 처분에 두번째 행정소송 제기

과기정통부 수위 낮춰 제재 조치…롯데홈쇼핑 "중소협력사 피해 예상"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7.29 18:11:54

ⓒ 롯데홈쇼핑


[프라임경제]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새벽시간대 방송정지 처분에 두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과기정통부가 수위를 낮춰 제재 조치를 내렸지만 롯데홈쇼핑은 중소협력사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 제재 처분에 불복한 것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5월 과기정통부가 내린 행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것을 이유로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오전 8시~11시·오후 8시~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롯데홈쇼핑 측은 과기정통부의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8년 승소했다.

이에 지난 5월 과기정통부는 기존 프라임 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비껴간 시간대(오전 2∼8시)로 바꿔 새로운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와 시청자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낮췄다.

또한 업무 정지 시간에 T커머스 채널(롯데원티브이)의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업체 상품 판매도 허용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오전 2시에서 8시까지는 중소협력사들의 제품 재방송 시간이기도 한 만큼, 중소협력사의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번 소송의 이유에 대해 "중소 협력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한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일부 고객 수요가 높은 대형 협력사들의 경우 다양한 채널과 시간대를 선택해 방송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소 협력사들은 방송 채널을 옮기기도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다"며 "방송 시간대에 따라 중소 협력사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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