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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칩 훼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전면 제한

"위·변조 신용카드 이용 부정 카드대출 원천 차단"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07.25 17:49:47
[프라임경제] 앞으로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마그네틱(MS)선을 이용한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1일부터 IC칩 훼손과 같은 이유로 MS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을 시도할 경우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2020년 1월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금감원 및 카드업계는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자동화기기에서 IC카드에 의한 카드대출만 허용하고, 보안성이 취약한 MS 전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전면 제한해왔다. 

단, 신용카드의 IC칩 훼손과 같은 이유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MS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동화 기기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마그네틱 인식 방식의 카드대출이 부정하게 실행되는 범죄가 종종 발생해왔다. 

지난 2017년 한 외국인 해커는 입수한 신용카드정보를 통해 카드를 위조하고 국내 자동화 기기에서 약 79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신용카드 위·변조 및 부정 카드대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 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IC칩이 정상 인식되는 경우 종전과 같이 대출 이용에 제한은 없다.

또한 금감원은 카드사·자동화기기 운영사와 이러한 내용을 시행일 1개월 전부터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는 이용대금명세서·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한 관련 내용과 추진일정 안내하고, 자동화기기 운영사는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 메뉴 선택 시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 내용·추진일정 등을 화면에 안내하게 된다.

금융소비자들은 앞으로 IC칩 훼손과 같은 이유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카드사 ARS·홈페이지·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IC칩이 인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 교체발급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화 기기에서의 마그네틱 방식 대출 제한을 통해 위·변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근절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 거래의 보안성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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