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故) 이동찬 코오롱(002020) 명예회장에게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렬(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량보유보고 의무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의 범행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시장 기능을 왜곡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당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 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한 채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23년 동안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또한 이 전 회장은 허가가 취소된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인보사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회장을 출국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