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개정법에는 경찰서와 소방서 등이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개인정보나 위치 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률이 시행되는 16일 이후에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며, 16잉ㄹ 이전에 유통된 정보라 할지라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각종 누리소통망(SNS) 등에 존재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수사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삭제·차단 요청하여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 6월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미리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활동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순이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작년(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으며,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전수현 씨(30세)와 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 씨(24세)에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월10일 예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수현 씨는 경찰청 누리캅스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전 씨는 "클리닝 활동을 하는 동안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클리닝 활동이 끝났어도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