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택시 기사가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바로 퇴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영구적으로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현재 근무 중인 택시 기사가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를 경우, 바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마련된다.
30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강력한 법안 개정에 착수한 이유로는 승객의 정보와 2차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대목이다.
최근 택시 앱 발달로 승객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기기 발달로 불법 촬영 가능성 등 심각한 2차 피해 수반 가능성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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